‘노조원 불이익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재판행

이지 기자
수정 2026-09-28 18:22
입력 2026-09-28 17:59

인사평가 최하위 주고 연봉 동결
노조와 임금·단체교섭 거부 혐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좋은책신사고 사옥의 모습.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베스트셀러 수험서 ‘쎈’과 ‘우공비’로 알려진 출판사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철호)는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22년 12월 설립된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조합원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4년 인사 평가에서 조합원 9명 중 7명에게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같은 인사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바로잡으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좋은책신사고는 재평가 과정에서도 ‘특별 인사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해 대상자 전원에게 최하 등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대표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포함해 기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는 홍 대표가 폭언과 협박, 업무 배제를 일삼는 등 노조를 탄압해 왔다며 2023년 홍 대표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홍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좋은책신사고는 올해 1월 서울대에 10년간 총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직원들에게는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근속 5년 이상인 경우 명예퇴직을 권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지 기자
2026-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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