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국 온 북한군 조사… 정부 ‘북향민’으로 보호할 듯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9-29 00:06
입력 2026-09-29 00:06

송환된 포로 2명 신변 처리 절차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8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북한군 2명이 국내에 송환되면서 향후 신변 안전 보호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들을 북향민(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 신변 문제와 관련해 “관련 법과 그동안 사례 등에 따라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해 보호 결정을 하게 돼 있다”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보호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송환된 북한군 2명은 우선 국정원의 보호를 받으며 조사를 거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조사 및 임시 보호 기간이 국내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당국의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들을 북향민으로 보호할지, 보호 결정은 어느 기관이 맡을지가 핵심이 된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직계가족·직장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 탈출 혐의자 등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보호하는 대상자는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간다.

국가 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국정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별도의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한편 포로 2명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윤 대변인은 “현재까지 파악된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2026-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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