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항소심 김건희 이어 특검팀도 일부 무죄 불복 상고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9-28 19:11
입력 2026-09-28 19:1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원익선·이희준)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측도 지난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등 압수물의 몰수와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액도 1심의 6480만원보다 4000만원가량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지난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금품이 로봇개 사업 청탁의 대가라는 점과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도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와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를 수수한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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