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거나 덜 주거나 5년간 1000건 육박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9-29 09:21
입력 2026-09-28 18:35

9개 생명·손해보험사 5.5억 달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 및 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이었다.


이 기간 총 9개 생명·손해보험사가 안 주거나 덜 준 보험금은 5억 48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보험사가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5억 800만원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 이자를 덜 주거나 입원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을 다수의 계약자들에게 과소지급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적게 준 사례가 499건·327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96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9%가 교보생명 한 곳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3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도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237건·1700만원 적발돼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한라이프는 두 가지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59건·72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9건·570만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손해보험사는 적발 건수에 비해 액수가 컸다. DB손해보험은 보험금 부지급 26건에 2억 620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금액이 가장 많았다. 단순 계산하면 1건당 약 1008만원에 달한다. KB손해보험은 10건에 9790만원, 악사손해보험은 24건에 7380만원, 메리츠화재는 14건에 4050만원 등이다.

박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보험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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