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9시 30분에 문 연다…영업시간 30분 단축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9-28 18:30
입력 2026-09-28 18:30
금융노사 산별교섭 잠정 합의
총액 임금 3.0% 인상
30일 2차 총파업 철회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이 기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전 대대표 교섭을 마친 뒤 이러한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에 들어간 지 약 5개월 만이다.
금융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변화는 오전 개점 기준 영업시간 30분 단축이다.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4시로 30분 짧아진다. 개점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지부 대표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은 건국 이래 최초”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당시에도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열고 오후 3시 30분에 닫는 1시간 단축 영업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시행됐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했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노사는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노조가 주장해 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오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세부 잠정 합의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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