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뚜기 관계사 공장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경찰 등 조사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28 18:24
입력 2026-09-28 18:24
로보타이저 재가동 과정서 사고
사고 나흘 후 치료 중 사망
노동부 등 정확한 경위 조사 나서
수산통조림과 컵누들 등을 생산하는 오뚜기 관계사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로봇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중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오뚜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쯤 경남 고성군 고성읍 오뚜기SF 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외상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숨졌다.
오뚜기 측은 A씨가 치료 과정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수출 제품을 로보타이저를 이용해 팔레트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설비를 테스트하던 중 문제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설비를 정지하고 조치를 진행했다.
이후 작업자들을 작업장 밖으로 이동시킨 뒤 설비를 재가동했으나, 설비 내부에 있던 A씨가 팔레트 위 제품을 정리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A씨의 상반신이 설비에 압착된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했다.
A씨가 근무하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업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숨진 당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장례 절차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28일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뚜기 측은 “경찰과 노동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세심히 살피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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