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여러명이 어깨동무한 것은 성추행 아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9-28 17:26
입력 2026-09-28 17:26
청주지법.


몸을 밀착하지 않은 채 여러 명이 어깨동무한 것은 성추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강성훈)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임원인 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후 10시쯤 입사 환영회가 열린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직원 B씨에게 ‘러브샷’을 강요했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직장 상사와 부하라는 두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밀착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은 만큼 어깨동무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참석자들이 모두 어깨동무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이를 성적이라거나 강제적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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