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플루언서 믿고 산 상품…갈 곳 없는 소비자 피해 상담 폭증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6-09-28 11:43
입력 2026-09-28 11:43

최근 5년간 소비자 상담 1만건 넘어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알기 어려워
전현희 “역할·책임부터 명확히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 단속한 결과,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셜미디어(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의 대중적 영향력이 커져 가면서 이들을 보고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온라인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SNS와 인플루언서 광고, 공동구매 등 관련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만 5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22건이었던 연간 상담 건수는 2023년 1421건, 2024년 1621건으로 늘어나 2025년에는 3642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이미 28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전국 단위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상담에는 단순 문의나 불만도 포함돼 있는 만큼 상담 건수 자체가 실제 피해 건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 광고 등을 보고 온라인 거래를 한 소비자들이 피해 발생 이후에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은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서비스의 품질이나 만족도가 크게 다른 경우에도 최종적인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구조가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온라인·모바일 거래와 인플루언서 공동구매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도 정작 소비자는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피해 구제를 요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동구매 과정에서 온라인 소비자는 인플루언서를 판매자로 인식해 먼저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 교환·환불 업무는 브랜드사나 유통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전 의원은 “온라인과 인플루언서 광고, 공동구매를 통한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누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지는지 명확해야 한다”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간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계약서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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