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 해외 특허분쟁 493건 중 490건 ‘피소’…‘소송 방어’ 확대 필요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28 11:06
입력 2026-09-28 11:06
NPE 관련 분쟁 정부 소송 방어 지원 9건 불과
‘해외 특허괴물’(NPE·특허관리전문회사)의 국내 기업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지식재산처의 해외 특허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2020~2026년 6월) 우리 기업과 NPE 간 분쟁이 493건에 달했다. 분쟁의 대부분(490건)이 피소였고 제소는 3건에 불과했다. 피소 건 중 지식재산처가 ‘소송 방어’를 지원한 것은 9건, 1.8%에 불과했다.
NPE 관련 소송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493건 중 대기업이 91.1%(449건)를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8.9%(44건)로 집계됐다. 대기업 소송은 449건 중 448건,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44건 중 42건이 피소됐다.
같은 기간 NPE 소송을 포함한 전체 해외 특허분쟁은 1056건으로 피소가 63.3%(668건), 제소가 36.7%(388건)로 나타났다.
피소된 668건 중 지식재산처가 소송 방어를 지원한 사건은 7.8%(52건)에 그쳤다.
권 의원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손해배상액이 평균 9800만달러(약 1318억원)에 달한다”며 “NPE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에 대응해 강한 특허 창출이 요구되고, 특히 정보력과 분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송 방어 지원을 확대해 정부가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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