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최대 6개월,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석방…“새 형소법 체제 상한 늘려야”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27 15:49
입력 2026-09-27 15:49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구속기간을 제한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면서 형사재판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증거인멸,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제약 없이 석방되기 때문에 만료 직전 법원이 주거 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보석을 허용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공소 제기된 뒤 1심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이고, 6개월까지 갱신할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소법 체제에선 판사가 법정에서 수사 기록을 일일이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더 길어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 합의부 1심 재판 6049건 중 11%(675건)가 6개월 이상 걸렸다. 특히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은 평균 처리 기간이 192.3일에 달했다. 경제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남부지법은 평균 167.2일, 서울서부지법도 평균 173일이 걸렸다. 현직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사기 등 복잡한 사안은 증인이 수백명에 이른다”며 “피의자가 석방된 뒤 피해자에게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면 증거인멸뿐 아니라 재범 위험도 커진다. 2017년 5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는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자 필로폰을 흡입한 뒤 식칼로 식당의 사장을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3600억원대 태양광 사기’로 알려진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도 석방 후 추가 사기를 저질렀다.
구속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추가 심리 필요성 등 예외적 구속 연장 사유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영교·이성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조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윤선 부장판사는 2023년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절차의 변화로 공판 중심주의가 정착돼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구속 연장 사유가 있을 때 사실심인 1심과 항소심의 구속기간 상한을 각 1년으로 정하면 미결 구금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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