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복역 60대 출소 후 신고자 협박…다시 철창행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27 09:23
입력 2026-09-27 09:23
음주 측정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60대 남성이 출소 나흘 만에 자신을 신고한 지인을 협박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지난 3월 22일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대면해 위협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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