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돈 빼내려고” 위조 공문서로 면허증 발급 시도한 20대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9-26 13:19
입력 2026-09-26 13:19
친언니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언니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기 위해 서울의 한 PC방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컴퓨터로 만든 확인서 양식에 언니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넣은 뒤, 인터넷에서 찾은 동장 관인 이미지까지 합성해 출력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를 활용해 같은 해 4월 10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했으나, 눈썰미가 좋은 담당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결국 언니의 계좌에서 돈을 가로채려던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친언니 명의의 면허증을 발급받아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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