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목·가슴 만지더니 야근 중 성폭행 시도까지… 중소기업 60대 남임원 ‘징역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26 10:57
입력 2026-09-26 09:57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0대 여성 부하 직원을 지속해서 성추행하고 성폭행 시도까지 한 60대 남성 회사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상습강제추행, 강간미수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중순까지 약 2년간 B씨를 약 50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B씨에게 다가가 어깨와 목, 가슴 등을 만지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2022년 2월 초에는 ‘할 말이 있다’며 야근 중인 B씨를 회의실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항의하는데도 수위를 높여가며 추행을 이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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