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정 막아도 또 올린다…불법복제물 재적발 계정 3년 새 2.3배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9-25 09:30
입력 2026-09-25 09:30
불법 복제 시정권고 3년새 64.4%↑
단일 사이트 저작권 피해 5조 내기도
조계원 “창작자 권리 보호책 마련 必”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계정이 정지된 뒤에도 다시 적발된 사례가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도 연간 111만건을 넘어서면서 반복·상습 유통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초선·전남광주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정정지 시정권고 이후 불법복제물을 다시 유통해 재적발·정지된 계정은 지난 2022년 51개에서 지난해 117개로 약 2.3배 늘었다.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으로 계정정지 시정권고 대상이 된 계정도 2022년 444개에서 지난해 530개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341개 계정이 정지 권고 대상에 올랐다.
불법 유통의 피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있다. 누누티비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했다. 방송사와 OTT 업체 등이 참여한 영상저작권협의체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를 약 4조 9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의 접속 차단 이후에도 인터넷주소(URL)를 바꾼 유사 사이트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불법 유통이 이어졌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전체 시정권고 역시 증가세다. 2022년 67만5910건에서 2023년 81만 8752건, 2024년 104만 986건, 지난해 111만 1357건으로 3년 새 64.4%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62만 8556건의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저작권 시정권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을 확인하면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정권고 가운데 경고는 55만 5479건, 삭제·전송중단은 55만 5348건으로 각각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계정정지는 530건이었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지난해 방송 관련 시정권고가 57만54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화가 24만 5886건, 출판이 16만 172건, 만화가 9만 78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창작자들의 피땀 어린 지식재산권(IP)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라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연간 100만건을 넘어서고, 계정정지 이후에도 다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복·상습 침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상습 침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정정지 이후 재침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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