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신중론’…방미통위, 국회 8개 법안 놓고 고심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9-25 11:00
입력 2026-09-25 11:00
가입 제한·부모 동의·알고리즘 규제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입 연령 제한부터 부모 동의, 알고리즘 규제까지 법안마다 방식이 달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법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들은 크게 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거나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알고리즘·서비스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법정대리인 동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부모 동의를 통한 청소년 SNS 이용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미성년자가 SNS를 이용할 때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추천 대신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일별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대의 알림을 제한하는 방안,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보호자 동의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청소년 SNS 규제의 핵심 쟁점은 연령 기준과 규제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7월 업무보고 당시엔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단계적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한할지가 또 다른 쟁점이다. 추천 알고리즘뿐 아니라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이용 유도 기능, 야간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과몰입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회 법안 가운데는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내용이나 청소년 계정의 맞춤형 추천과 이용 유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단순히 청소년의 가입을 막는 데 그칠지,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과 서비스 설계까지 관리하도록 할지에 따라 규제의 범위와 사업자 부담이 달라진다.
방미통위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청소년 보호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지난 7월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미통위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한 연령별 단계적 규제 방안을 제시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비롯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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