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가능성 열어둔 검찰 수장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23 23:14
입력 2026-09-23 16:16
이정현 대검 차장 첫 출근길
미래위서 수사권 남용 결론 내리면법무 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 가능
“대북송금, 잘못된 수사” 입장 유지
공소청 전환·경찰 관계 등은 과제
연합뉴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진상조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을 포함해 19건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넣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 경로는 남아 있다. 미래위가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취소를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이 차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역대 모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를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총장과 장관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이 차장은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전환 작업을 이끌게 된다. 검찰 내부에선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우려와 “여권과 소통할 수 있어 조직 입장을 전달하는 데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린다.
인력 문제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공소청을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킨 뒤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차장은 “수원고검 관내 등 업무를 파악해 보니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 관계 설정도 과제다. 그는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2026-09-24 10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