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내 땅, 어떻게 해야 할까?…농지 조사 대응 Q&A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9-24 17:00
입력 2026-09-24 17:00

농지 조사, 투기는 엄벌·경미한 위반은 양성화
보완 조사 대상 별도 통보 없어…자가 점검 필수
의심되면 관할 행정기관·농지은행에 상담 전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경기 평택시의 한 농지 모습. 2026.9.17 서울신문DB


올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가 벌어지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매각시키려고 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가 조사 대상 토지 27%에 ‘위법 의심’ 딱지를 붙이며 불안이 커졌다. 정부가 ‘투기 행위’는 엄벌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처벌을 유예하거나 양성화하기로 했음에도, 직접적인 재산권에 영향을 받는 농지 소유자들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즉시 처벌받나.


A. 그렇지 않다. 이번 조사는 농지 보유 자체를 문제 삼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고의적인 농지 투기,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지만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도 및 양성화할 예정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처벌받고 어떤 경우는 봐주나.

A. 투기 목적은 엄벌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사실상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공유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한 경우 등이 전형적인 투기 유형이다. 반면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물려받았거나 고령·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대한 경우는 정상화 기회를 제공한다.



Q. 내가 소유한 토지가 처벌 대상인지 알 수 있나.

A. 현재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조사 대상 농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지는 않는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중 불법이 의심되거나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농지를 가진 소유주는 자기 농지 활용에 불법이 없는지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

Q. 상속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도록 개인 간 임대차계약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해야 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는 지분 과반을 가진 소유자가 동의해 임대하면 된다. 다만 지인, 마을 사람들에게 관행적으로 임대한 경우 양성화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첨부해 온라인 정부2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Q. 농지에 있는 가건물은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어떤 경우가 양성화 대상인가.

A.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창고, 작업장, 체험 시설 등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후 신청을 통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 야적장 등 비농업시설 등은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성화 기준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Q.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위탁할 수 있다. 상속·이농 농지 가운데 1㏊를 초과하면 위탁을 해야 하고 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농지는 재산세 납부자가 대표로 위탁 신청을 하면 실제 경작자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Q.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 실제 이용 현황과 계약 관계가 서류상 내용과 다르다면 뒤늦게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관할 행정청이나 농지은행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인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대부분의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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