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만 벌써 30건… “미승인 드론 날려불당, 벌금 500만원 물 수 있수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23 19:05
입력 2026-09-23 19:05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최근 잇단 불법드론비행 항공기 운항 차질 호소
입국장과 택시승강장, 렌터카하우스 등 여객터미널 안팎 36곳에 현수막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선 드론 띄우기 전 비행승인 받아야
“미승인 드론 날려불당, 최대 500만원 벌금 물게 될수도 있수다.”
제주국제공항 곳곳에 제주어로 된 이색 현수막이 내걸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항 주변에서 잇따르는 불법 드론 비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최근 잇따라 미확인 드론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제주공항이 ‘드론과의 전쟁’에 나섰다.
2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54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미확인 드론 비행이 감지돼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9분간 통제됐다. 이 때문에 일부 항공기가 연착하거나 착륙하지 못하는 등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제주공항 주변의 드론 탐지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113건에 달한다. 특히 9월에만 30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보다 두배 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165건의 불법 드론이 탐지됐다.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은 “드론을 띄우는 사람 상당수가 그냥 띄웠다고 할 정도로 공항 주변이 비행 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떻게 하면 알릴까 고민하다가 현수막을 한 번 더 쳐다보게 하려고 제주 사투리로 홍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애월, 도두, 용담, 삼양 등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서는 드론을 띄우기 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제주대학교 일대 등도 관제권에 포함된다. 취미용 소형 드론이나 바다 위에서 띄우는 드론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승인 없이 관제권에서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공항은 추석 연휴와 가을철 여객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드론 예방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입국장과 택시승강장, 렌터카하우스 등 여객터미널 안팎 36곳에 드론 비행제한구역과 미승인 비행에 따른 처벌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안내물을 설치했다.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수막은 제주어로 제작했다.
장 제주공항장은 “드론 비행 전 비행제한구역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무심코 띄운 드론 한 대가 항공기 운항과 승객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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