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하는 줄 알았다” 83억 뺏겼던 킴 카다시안…배상금 ‘고작 1600원’, 왜?[월드픽]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9-24 18:24
입력 2026-09-23 15:09
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 캡처


할리우드 스타 킴 카다시안이 10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무장 강도 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1유로(약 1600원)를 상징적인 배상금으로 책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CNN,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2016년 파리 호텔에서 무장 강도를 당한 카다시안에게 1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 15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는 카다시안 측이 요구한 금액과 같은 액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강도 사건에 가담한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이뤄진 민사상 배상 판결이다.


무장 강도 사건은 2016년 10월 2일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 기간에 발생했다. 당시 카다시안은 패션 위크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의 한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강도들은 경찰관으로 위장해 호텔에 침입해 수백만 달러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다.

강도들은 범행 당시 카다시안을 결박해 화장실 욕조에 가두기까지 했다. 이들은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속 소지품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는 카다시안에게 “반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카다시안이 패션쇼에서 착용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롯해 600만 달러(약 83억원) 상당의 보석을 훔쳤다.



강도들은 사건 현장에 남긴 유전자(DNA) 정보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범인 대부분은 고령이어서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들을 ‘할아버지 강도단’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카다시안은 피해 증언에서 “파리의 호텔 방에 있을 때 난 목욕가운만 걸치고 있었다. 케이블 타이로 양손이 묶였고 테이프로 입이 막혔다”면서 “나를 강간할 거라 확신했다.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8명은 무장 강도와 납치, 범죄조직 가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이미 구금 기간이 복역한 것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 이후 추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았다.

카다시안이 요구한 1유로는 실제 피해액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카다시안 측은 금전적인 보상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사법적으로 인정받는 데 의미를 뒀다.

카다시안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스타일리스트와 공동 성명을 내고 프랑스 사법당국에 감사를 전했다. 이들은 “당시 경험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오늘의 판결은 돈에 관한 게 아니라 책임과 피해에 대한 인정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정의를 실현해준 프랑스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당시 일어난 일을 결코 잊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성장과 책임의 힘을 믿는다. 앞으로도 정의를 옹호하고 공정한 법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사 배상 결정에서는 카다시안 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이뤄졌다. 카다시안이 머물던 호텔의 전직 접수 직원에게는 10만 9516유로(약 1억 7000만원)가 지급됐다. 이 직원은 사건 당시 강도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55만 유로의 손해배상과 이자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해당 호텔에 5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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