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는 너무나 먼 셀프주유기…인권위 “개선책 마련해야”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9-23 13:43
입력 2026-09-23 13:43

“비장애인 편의 서비스, 장애인에겐 장벽”

지난 10일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가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셀프 주유소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원활하게 주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에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셀프 주유소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장애인의 주유소 이용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주유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경기 용인시 등 일부 지역에서 ‘우선 배려 주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 이용자가 주유기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직원이 주유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으로 A씨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명시되진 않았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무인화·자동화된 서비스 환경에서는 비장애인에게 편리한 서비스 방식이 장애인에게는 접근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선 배려 주유 서비스와 같은 조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유소 직원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도울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와 산업부 장관에게 각각 표명했다.

또 장애인이 셀프 주유기를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 없는 바닥, 충분한 회전 공간, 직접 조작이 가능한 높이의 화면과 결제 단말기, 주유기 호스의 위치 등 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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