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9-22 23:46
입력 2026-09-22 23:46

李, 후보 반려 25일 만에 ‘전면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대법관 공석 사태도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만났고, 이 대통령은 오후에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더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민영·강동용 기자
2026-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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