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20%, 수사관 70% 줄인다…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총장대행으로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22 17:46
입력 2026-09-22 17:46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을 20%, 수사 담당 수사관을 70% 줄이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사법통제부의 명칭도 불송치심사부로 바꿨다. 검찰 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하다고 반발한 여당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대표적인 친여권 인사인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이날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한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현행법상 2292명인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이 출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직 처리된 검사가 99명이고, 중수청에 80명 이상이 특례 임용된 상태다. 이에 공소청이 출범하는 시점에 검사 수는 19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변동 정원은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에 분석·진단을 맡긴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에서 공소청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현행 검사 정원을 유지했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법무부가 추가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도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축한다.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기소 여부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정원은 기존 8415명에서 5890명으로 30% 감원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사, 수사관 등 1900여명이 지원한 만큼,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임용 절차를 거치면 공소청 인원이 조정될 거라고 내다봤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현재 단계에서 수사관의 강제 전직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중수청의 추가 특례 임용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목표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당정이 지적했던 내용을 반영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심사부, 중수청 사건을 들여다보는 중대범죄전담부를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변경했다.
일부 조직은 추가로 폐지·통합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의 2차장검사와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을 없앴다. 하나의 재판부당 한 명의 공판검사를 배치할 수 있게 형사부 검사는 공판부로 보낸다. 또 전국 19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를 13개로 조정했다.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날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14개월째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라 이 고검장이 공소청의 수장 역할을 맡아 출범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추후 공소청장으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 전남 출신인 이 고검장은 2020년 한동훈 의원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표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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