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 선고…1심보다 2년 감형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22 15:32
입력 2026-09-22 15:32
명품 시계와 보석 등을 대가로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의 징역 7년에서 형량이 2년 감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에 6480만원 추징이 선고됐지만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가 이번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인사 청탁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그 외 혐의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38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해서 받은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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