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남자친구 살해 50대 ‘징역 30년’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22 15:30
입력 2026-09-22 15:30
범행 전 가검 구매 계획범죄에 수법도 잔혹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예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술을 마시고 충남 홍성군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남자친구인 4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린 C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범행 2시간여 만에 홍성읍 거주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B씨가 C씨를 만나는 것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가검을 구매해 집에서 흉기로 만든 뒤 인근 야산에서 실험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 구매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통화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해 9월 헤어진 뒤 지속해 B씨와 C씨를 미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8개월여 약 30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검을 구매해 날을 세우고 이를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의 형상 피고인이 검을 휘두른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 사망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홍성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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