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권 보호 강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설치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22 13:56
입력 2026-09-22 13:56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7단계 원스톱 동행 지원
대전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한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22일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관 설치와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동행’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심화하는 교육활동 침해와 각종 민원으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지자 교육계 자문과 정책 제안, 교직원 설문조사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23일부터 가동되는 교육활동보호관은 보호관(1명)과 장학관(1명), 장학사(4명), 주무관(4명), 변호사(1명), 상담사(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교육감이 위원장인 ‘교육활동보호추진단’과 연계해 중대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한다.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7단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동행 지원’에 나선다. 교권 침해 상담·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담 장학사가 배정되고 ‘신속대응팀’이 수업·갈등 조정·조사·법률 지원·상담·회복 등 전 단계에 동행한다.
특히 내달 29일 시행되는 학교 민원 대응팀·학교 민원 대응지원팀의 현장 안착을 지원해 특이·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권 침해 사안의 신속한 해결과 교직원의 행정적·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당한 요구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교직원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악성 민원의 정도가 심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이용 제한,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오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며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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