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22 12:49
입력 2026-09-22 12:09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지난달 18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김소라 기자
관련기사
-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흠결 있는 듯 사실 왜곡…의도 가늠 어려워”
-
정면 충돌 선택한 조희대 대법원장…대법관 인사 두고 대법원장·대통령 ‘힘겨루기’ 계속
-
與,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황당할 따름”
-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靑 “깊은 유감”…청와대 사법부 정면 충돌
-
野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 심판 청구… 與, 국감 증인으로 조희대 채택 요구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독립성·공정성 언제나 보호돼야”
-
李대통령, 조희대 ‘사법부 독립’ 발언에 “독립성 부여 이유 생각해야”
-
‘재제청 20일째 침묵’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백성 삶 돌보고 보호하는 데 써야”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