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전직 군 지휘부에 징역 18년 등 중형 선고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9-21 17:07
입력 2026-09-21 17:07
뉴스1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모두 유죄 인정
“특정 세력 정치적 이익 위해 군 세력 사용”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 등 전직 군 지휘부에 대해 징역 9~18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육군참모총장, 수방·방첩·특수전·정보사령관으로서 이를 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 세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은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위증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점,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점 등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을 모의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와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로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여러차례 만나 계엄을 준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 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가능했다고 보인다”며 “김 전 장관이 항명죄를 언급했다고 해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았다”고 했다. 이어 “계염사령관으로서 내란 가담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다만 수사 초기 양심선언을 했고 현재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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