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이에 “사귀자”…추행한 67세 “예뻐서 열 올라” 진술에 공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9-20 08:05
입력 2026-09-20 08:05
놀이터 그네 자료 이미지. 123rf


공원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6세 여아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예뻐서 열이 올랐다” “조심스럽게 꼬셨다”는 취지로 진술해 공분을 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B(6)양을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B양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며 따로 만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예뻐서 열이 올랐다”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다” “예뻐서 조심스럽게 꼬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과 과거 폭력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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