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빠진 한방병원…국회 재경위에 의견서 “전통 의학 자산 보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9-18 15:05
입력 2026-09-18 14:46

재경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추진
한방병협, 8일 국회에 개편안 의견 제출
“편법 상속, 자산 전용 우려 원천 차단”
“사후관리 요건 이행…지역경제 활성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대한한방병원협회가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법안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승계가 전통 의학 자산의 보존, 초고령사회 지역 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 등 공익적 목적도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배제하기보다는 의료기관 특성을 살펴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이 전문기술, 경영노하우 승계를 지원하는 취지라면 전통 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제도적 모순”이라고 짚었다. 또 “한방병원은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가 원천 차단된 만큼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도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법안이 요구하는 10년간 고용 인원 90% 이상 유지 등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할 수 있다”며 “이는 지역 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고 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했다. 병원도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로 제출돼 재경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가 된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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