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군인 6000명, 민간 의원 안 거치고 군병원 간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18 09:15
입력 2026-09-18 09:15
군병원 진료 전 의뢰서 받아야 했던 절차 개선
다음달 27일까지 의견 수렴…공포 즉시 시행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군인은 민간 의원에서 별도 의뢰서를 받지 않고도 군병원에서 곧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군병원 진료를 위해 먼저 부대 밖 의원을 찾아야 했던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은 다음 달 27일까지 받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진찰·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수술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군 복무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6000명에 이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의원급인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인 2·3차 기관에서 진료받으려면 1차 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군인이 군병원에서 진료받으려 해도 먼저 부대 밖 의원을 찾아 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군인이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기 치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를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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