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과오납 5년 8개월간 4.2조…455억원 못 돌려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18 08:44
입력 2026-09-18 08:44

지난해 9386억원…2021년보다 30% 증가
미지급 382억원·소멸시효 완성 73억원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뉴스


지난 5년 8개월간 잘못 걷히거나 더 낸 건강보험료가 4조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이 중 455억원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총 4조 2477억원, 1545만 900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 2024년 9306억원, 지난해 9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과오납액은 2021년 대비 약 30%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이미 2638억원이 발생한 상태다.

전체 과오납금 중 4조 2022억원은 가입자에게 환급됐지만, 382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73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공단에 귀속됐다. 이렇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지역가입자 169억원, 직장가입자 286억원 등 총 455억원이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 자격이 소급 상실되거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돼 이미 낸 보험료를 되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백 의원은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해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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