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 침해 땐 ‘AI 책임’ 부과… “한국, 속도 늦출 여유 없다”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9-18 00:51
입력 2026-09-17 19:57
정부,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고영향 AI, 범죄·의료 등 10개 구분안전·신뢰 장치 강화해 연구 가속화
정부가 최근 전 세계에 확산하는 인공지능(AI) ‘속도 조절론’을 반박하며 AI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AI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며 ‘AI 안전판’ 구축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7일 “고영향 AI ‘확인 가이드라인’과 ‘책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뜻한다. 현재 AI기본법은 에너지·먹는 물·보건의료·의료기기·원자력·범죄 수사·채용·대출·교통·공공서비스·교육 등 10개 영역을 고영향 AI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더 구체화해 AI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AI의 부작용 사례 수집에 나섰다.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내년 1월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영향 AI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AI 산업을 둘러싼 ‘속도 조절론’ 논쟁과도 맞물려 있다. 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위험이 큰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책임을 부과해 AI 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배 부총리는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 “한국은 개발 속도를 늦출 처지가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이 아닌 ‘속도 책임’을 강조했다. AI에 대한 안전·신뢰 장치를 마련해 AI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산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세종 이준호 기자
2026-09-18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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