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아빠들 ‘출산 전 휴직’… 유산·사산땐 최대 5일 휴가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9-17 18:12
입력 2026-09-17 18:11

오늘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시행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출산 예정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공무원 난임휴직은 12월 3일 시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주요 그룹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18일부터 출산 전 아빠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유산·사산했을 때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출산 전후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남편은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야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산 전과 계류·자연유산 때도 출근하지 않고 아내 곁을 지킬 수 있다.


먼저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은 출산 전부터 쓸 수 있다. 휴직 예정일 7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총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진다. 최대 3회인 분할 사용 횟수는 차감되지 않는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과 조산 위험이 있을 때 돌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출산 직후 쓸 수 있는 유급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간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기간이 확대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간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배우자 유산을 이유로는 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영세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 263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 출산전후휴가를 쓴 상태에서 유산·사산했을 때는 출산전후휴가를 멈추고 신설되는 5일 범위 내 휴가를 쓸 수 있다. 다태아 임신 중 한 태아가 유산·사산했을 때도 휴가가 적용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1년 이내에 휴직할 수 있는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김우진·강주리 기자
2026-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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