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줄게”…제주 실종자 가족 울린 14세 소년 검찰 송치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9-17 19:40
입력 2026-09-17 19:40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의 모습. 홍윤기 기자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에게 악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14세 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수본은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로,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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