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머리채 잡은 초등학생…부모 “아동학대 당했다” 고소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17 18:01
입력 2026-09-17 17:54
“진단평가 시험지 더러워” 담임교사 폭행
제지하던 교감 등에도 욕설·폭행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 등 교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담임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는 고소장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교실에서 교사 B씨를 폭행했다.
A양은 전날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하다 귀가 조치됐다. 이튿날 B씨가 다시 시험을 치르겠다고 안내하자 B씨에게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A양은 폭행을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했다. A양이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은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해 파문이 일었다.
정서 불안을 겪고 있던 A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현재까지도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 조치로 22일까지 2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조치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찰과 행정당국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를 통보받았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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