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월북” 발표 후 직위해제…해경청 전 간부, 행정소송서 승소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9-17 15:40
입력 2026-09-17 15:4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최상수)와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17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정직,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해경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다.
해경청은 실종 8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발표는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 전 청장이 맡았고, 군 당국의 첩보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청장은 이후 윤석열 정부의 수사, 감사 과정에서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청장은 2024년 5월과 지난해 1월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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