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하나에 항공기 38편 지연”… 제주공항, 추석 앞두고 ‘불법드론과 전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17 14:36
입력 2026-09-17 13:27

매년 160건 넘게 불법드론 탐지
제주공항, 추석 앞두고 예방 캠페인
제주공항 불법드론 벌금 최대 500만원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17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에서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공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공항이 불법 드론과의 전쟁에 나섰다.

공항 주변에서 불법 드론이 매년 160건 넘게 탐지되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제주항까지 예방 홍보를 확대하며 항공기 안전 확보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17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에서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항 주변 드론 비행 규정을 알리고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다.

캠페인에서는 공항 반경 9.3㎞ 이내 관제권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제주대학교 일대 등도 관제권에 포함돼 있어 취미용 소형 드론이나 바다 위 드론 비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객들에게는 관제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리플릿과 기념품도 배부했다.

제주공항은 관광객들이 제주에 들어오는 또 다른 관문인 제주항으로 예방 홍보를 넓혔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함께 제주항에서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여객터미널 안팎 전광판에 관련 영상을 송출하고 안내 리플릿을 비치했다. 제주항에서 불법 드론 예방 캠페인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 출몰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공항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165건에 달했다. 2024년 167건, 2025년 166건 등 최근 2년간도 매년 160건을 웃돌았다.

드론이 항공기 운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 34분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비인가 드론이 감지돼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드론이 활주로에서 400m 이내까지 접근하면서 공항 관제당국이 경보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높였고, 국내선 33편과 국제선 5편 등 항공기 38편이 지연됐다.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도 이날부터 강화됐다.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제주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띄우면 벌금 최대 500만원 부과할 수 있다.

제주공항은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공항 반경 9.3㎞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이다. 드론을 띄우려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공항은 이와 함께 15개 권역에 시니어 항공안전 감시단 132명을 배치해 순찰과 현장 계도를 하고 있다. 공항 인근 주요 관광지 등 70여곳에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 연계한 음성 안내 등 예방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장세환 제주공항장은 “드론 보급 확대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드론 사전 승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제주항 등 주요 입도 관문까지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불법 드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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