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수완박’ 반대 등 중수청장 후보자 의혹 해명…“적임자로 판단”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9-17 10:41
입력 2026-09-17 10:39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 김민재 차관 브리핑
“김지용 후보자, 김학의·정진웅 기소반대”
“수사·기소분리 반대 안해…청문회서 직접 소명”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직접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며 적임자임을 재확인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이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데 대해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행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초대 청장으로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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