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순천 이비인후과 원장, 징역 2년 구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9-17 10:38
입력 2026-09-17 10:38

마약류 이수 명령, 압수된 디아제팜 주사액 3개 몰수
검찰 “의료 전문가로서 죄질 불량”

광주지검 순천지청


간호사 명의의 대리 처방과 환자 투약 기록 조작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의 한 유명 이비인후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조례동 모 이비인후과 원장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마약류 이수 명령, 압수된 디아제팜 주사액 3개 몰수 및 추징금 12만 3122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의료 전문가로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병원 간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졸민정, 알프람정, 졸피람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총 29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받아 수령·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수술실 마취제로 사용되는 ‘바이파보주’와 ‘디아제팜 주사액’ 등 주사형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환자 몰래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관리 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병원 간호사들에게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진료기록부 작성을 공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당 병원 간호사들은 A원장이 남은 마약류 주사액을 외부로 반출하고 본인에게 투약을 지시하자, 책임 소재를 우려해 유출 날짜를 메모장에 기록하는 등 수사 기관에 관련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원장은 현재 서울의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구성하고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간호사들이 2~3년 사이 A원장이 수십 차례 마약 성분 일종인 바이파보주 등의 주사를 투약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도 공소사실에 빠져 있는 등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이 지난 5월 구형을 한 후 재판부는 7월에 선고를 하기로 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이 다시 열리고 있다. 재판부는 8월에도 한 차례 연기한 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 A원장이 우울증·불면증을 앓으면서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해 복용했다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놓고 지난 16일 재판이 속개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지난해와 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90건을 적발하는 등 순천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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