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르면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金, 변호사 때 사건 부인 ‘허위’ 논란여당, 李 회견 전 단독 처리 가능성
장동혁 “3류 신파” 한동훈 “거리로”
국힘, 한과 연대 투쟁 가능성 선 그어
임명 반대 여론 52%… 찬성의 2배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16일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4시간에 걸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며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장관 공석이 길지 않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청문보고서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르면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부담에도 이를 서두르는 것은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 때문으로 보인다. 회견 전에 국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해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문회에서 부정 여론을 잠재울 반전을 보이진 못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법사위원은 “여야 공방이 지나치게 커 김 후보자의 설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신약 청탁 영장기각판사의 사건을 맡고도 청문회서 이를 부인한 것을 두고는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점도 부담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와 행형 등 법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인 만큼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14~15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은 52.1%로 찬성(25.1%)의 배를 웃돌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2.8%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2.2%만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결과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불가 기류가 한층 거세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3류 배우의 저질 신파극이었다”며 “도저히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만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후 추석 민심을 살핀 후 장외 투쟁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장외 투쟁에 필요한 실무 준비도 마쳤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광화문, 시청 앞, 청와대 등 이재명 정부의 헌법 유린에 대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전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를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같은 정권의 치명타로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당시 광화문에 300만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조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거리로 나가야 한다”며 “많은 분들도 나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 의원과의 공조 가능성은 일축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투쟁”이라며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지은·반영윤 기자
2026-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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