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9-16 20:29
입력 2026-09-16 20:29
檢 “정당 공천에 돈 개입, 국민 신뢰 무너뜨려”
1억 3000여만원 ‘쪼개기 후원’도 추가 기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정당 공천에 돈이 개입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되고 결국 피해는 유권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을 향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금품 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 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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