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은 간이 작아” 명태균 녹취 탄핵증거 채택…吳 반전 계기 만드나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9-16 19:05
입력 2026-09-16 19:05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채택됐다. 오 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녹취 파일이 항소심 판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6일 열린 오 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되며, 증거가 불법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채택하겠다”고 판단하면서 18분간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재생된 녹취파일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그해 3월 김 씨가 명 씨와 나눈 3차례 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씨는 통화 중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명 씨에게 말했다.
명 씨는 “오세훈은 모른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오세훈은 간이 작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오 시장이 초선 의원 시절 입법을 주도한 정치자금법을 언급하며 “이런 거 해서 이름 날렸던 오세훈이라 사람 못 믿고 겁이 나서 그런지 깨끗해서 돈 안 받는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인지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이 녹취파일이 1심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된 것이고 일부 파일은 수정된 흔적이 있다면서 오염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녹취 파일의 존재를 잊었다가 명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해냈다고 주장했다. 명 씨와의 통화를 녹취한 35개 파일 중 의미 있다고 판단한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여론조사 5건에 대해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게 되며 다음 달 말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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