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거가대교서 연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16 17:06
입력 2026-09-16 17:03

1·2심 모두 징역 3년
항소심서 치료감호 추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찌르고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감호 처분도 추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게 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로 떠밀어 빠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3년가량 교제한 사이로, A씨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인터넷 등을 검색해 범행 방법과 장소를 알아보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거제에서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사건 당일 자신 차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거가대교를 지나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일부 출혈이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정 금액을 B씨에게 지급한 뒤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상세 불명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사유를 종합하면 A씨에 대한 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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