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검사 면담 영상’ 증거 인정 놓고 與 내부 이견…서영교 “잘 정리하겠다”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9-16 16:15
입력 2026-09-16 16:13
법사소위 후 김남희 “동의 어렵다”
부결 가능성에 결론 못내고 정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녹화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에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며 “(그런데)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 인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에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위에서 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부결 가능성이 제기되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정회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이견이 있었는데 오늘 통과시키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잘 정리해서 통과시킨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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