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 비위 저지른 간부 주요 보직 영구제한 추진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9-16 14:50
입력 2026-09-16 14:50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의 모습. 홍윤기 기자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수사 직무 관련 비위와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될 수 없게 된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이전에 받은 징계 처분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향후 인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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