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하나가 행정을 바꾸는… ‘민원왔수다’ 제작 첫 공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16 14:08
입력 2026-09-16 14:08

접수에서 제도개선까지 해결 과정 소개

제주도가 민원 접수부터 사실관계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개선 조치까지의 과정을 직접 따라가는 도민 소통형 영상 콘텐츠 ‘민원왔수다’를 제작해 공개한다.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시작일 ‘하루 차이’가 건강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뒤 실제 근로계약 변경과 행정 기준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공개됐다.

제주도는 민원 접수부터 사실관계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개선 조치까지의 과정을 직접 따라가는 도민 소통형 영상 콘텐츠 ‘민원왔수다’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원왔수다’는 리포터가 민원이 제기된 현장과 담당 부서를 찾아가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형식이다. 10분 안팎의 영상 8편을 제작해 격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첫 편에서는 도내 기간제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계약 시작일 관련 민원을 다뤘다. 민원인은 근로계약 시작일이 1월 2일로 정해지면서 건강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계약 시작일이 하루 늦어지는 것이 관련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계기관은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 내용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민원인을 포함해 같은 조건에 있던 근로자 9명의 계약 시작일을 기존 1월 2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계기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기준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민원왔수다’를 통해 단순히 민원의 처리 결과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문제 제기가 행정 내부의 조사와 협의를 거쳐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줄 계획이다.

두 번째 이후 영상에서는 심야주유소와 지역책임택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관련 민원 사례도 소개한다.

첫 영상은 제주도 공식 유튜브에 공개됐으며, 이날 오전 8시 40분 JIBS ‘J방플’을 통해서도 방송된다. 이후 영상은 격주 월요일 제주도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격주 수요일 JIBS ‘J방플’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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