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전국 경찰서 변호인 조력 안내 시정조치[서울신문 보도 그 후]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9-16 13:56
입력 2026-09-16 13:56
경북 상주경찰서가 조직폭력·마약 등 특정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과정의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직접 상주경찰서를 찾아 시정 조치를 확인했다. 국가수사본부도 전국 경찰서를 전수조사해 동일한 안내문이 추가로 게시돼 있는지 점검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조 회장은 16일 오전 상주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과 면담했다. 문제가 된 기존 안내문은 철거됐으며, 현장에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새 안내문이 제작·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상주경찰서장에게 기존 안내문으로 인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주경찰서장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상주경찰서 사례가 다른 경찰서에도 남아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전국 단위 점검도 요청했다. 국수본이 상주경찰서를 제외한 전국 261개 경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은 현장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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