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혼자 감당 어려워”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 배치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16 13:00
입력 2026-09-16 13:00
장학사 우선 배치…변호인 등 전문가 조력
“상대가 강하게 대응…특수교사 ‘안심된다’고”
웹툰 작가 주호민(44)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이 배치됐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것을 발판으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출범했다.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전직 경찰, 현직 교사 등 30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인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해당 발언이 녹음된 것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녹취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사례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교권보호단은 A씨의 사례를 검토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A씨를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A씨 사안을 지원해 온 경기교사노조는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상대방이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께서도 교권보호단이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중 어느 쪽도 가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몰래 한 녹취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했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아동 학대가)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는 게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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