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내부 경쟁 불붙을까…전북도 “기관 선택에 맡기자”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9-16 11:27
입력 2026-09-16 11:27
전북혁신도시 야경. 출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역 내부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기관 ‘자율 배치’ 주장이 나오면서 익산 제2혁신도시 지정 논란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공약실천계획에 ‘신규 이전거점(익산 등) 조성’을 반영했다. 정부 2차 이전계획 발표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신규 이전거점 반영을 건의하겠다는 취지다.


익산은 철도교통망·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생명 기반 활용한 이전거점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원택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익산이 사통팔달의 철도교통 허브이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농생명·식품·첨단산업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익산을 전북 성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익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공약 이행 및 공공기관 이전 익산 선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3 홍윤기 기자


다만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이 ‘혁신도시 집중·산업 연계·집적화’로 구체화되면서 분산 배치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묶는 ‘선택과 집중’ 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또 제2혁신도시를 지정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개정을 통한 신규 이전 거점 등 제2혁신도시 조성 근거 마련도 건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으로 오는 기관에게 기존 혁신도시나 익산 등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전북혁신도시 활용은 90% 수준의 포화상태로, 비슷한 고민이 있는 강원, 나주 등에서도 우리와 같은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