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위증’ 항소심도 무죄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9-16 11:46
입력 2026-09-16 11:0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전 총리의 진술과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한 전 총리의 건의로 인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생겼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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